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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옵디보 약제 전액 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17-09-22 10:21   조회  4,985회

첨부파일

  • 첨부 옵디보주 급여 인정 기관.hwp (151.0K) 478회 다운로드 DATE : 2017-09-22 10:22:53

[알림] 옵디보 약제 전액 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옵디보 약제를 허가범위 내에서 전액보인부담으로 사용하신 환자분에 한하여 약제비의 일부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 문을 참고하시어 필요서류를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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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류는 국가에서 지정해 옵디보 약제 급여 인정기관 병원 해당간호사에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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