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약제비 지원
대한암협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암 환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필수 약제비 지원을 통해 환우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치료 의지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암 환자 약제비 지원
대한암협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암 환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필수 약제비 지원을 통해 환우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치료 의지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약제비 지원
대한암협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암 환우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치료의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라토비 (엔코라페닙) 약제비 환급 안내
비라토비Ⓡ주75mg을 ‘허가범위내’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받은 허가초과항암요법’으로 사용하여 전액 본인 부담 (상한가 기준)분에 한하여 납부하신 약제비의 일정 부분을 환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의 성인 환자의 치료 시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 (비라토비Ⓡ캡슐 75mg을 ‘허가 범위 내’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받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사용하여 전액 본인부담하신 환자분에 한함) |
| 지원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불가 (기금 소진 시, 본 프로그램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 지원 금액 | 납부하신 약제비의 일부 금액 (기타 조제료 등 의료비용에 대한 지원 없음) ※ 정부와 회사 간에 맺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환급금액과 환급률에 대해서는 접수 대리하고 있는 대한암협회에서 알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 신청 방법 | 대한암협회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제출 |
| 신청 서류 | [최초 신청 시] 1) 비라토비 약제비 지원 신청서 2) 의료진 추천서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 본인용) 4) 진단서 원본 (소견서 불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불가) :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 받으신 베렉스브루의 수량과 금액, 환자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7) 영수증 원본 (또는 전산 출력본) : 세부 납부 내역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재신청 시] 병원(원내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 진료비 세부 내역서 ② 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전산 출력본) 약국 (원외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 처방전 (또는 조제기록부) ② 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약제비 명세서) |
| 유의 사항 | 1) 약제비 지원서류는 원본으로 모두 구비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미비된 서류가 있을 시, 연락 드립니다.)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이지 않게 처리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등기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4) 심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약 1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5) 기금 소진 또는 급여 전 환시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지원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환급 적용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문의 사항 | [대한암협회] 비라토비 환급 담당자 주소 : 04554) 서울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빌딩 5층 510호 전화 : 02-2263-5114 (상담 가능시간 : 평일 오후 1시 – 5시) |
| 후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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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라토비 (엔코라페닙) 약제비 환급 안내
비라토비Ⓡ주75mg을 ‘허가범위내’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받은 허가초과항암요법’으로 사용하여 전액 본인 부담 (상한가 기준)분에 한하여 납부하신 약제비의 일부를 환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의 성인 환자의 치료 시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 (비라토비Ⓡ캡슐 75mg을 ‘허가 범위 내’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받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사용하여 전액 본인부담하신 환자분에 한함) |
지원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불가 (기금 소진 시, 본 프로그램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납부하신 약제비의 일부 금액 (기타 조제료 등 의료비용에 대한 지원 없음) ※ 정부와 회사 간에 맺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환급금액과 환급률에 대해서는 접수 대리하고 있는 대한암협회에서 알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신청 방법 | 대한암협회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제출 |
신청 서류 | [최초 신청 시] 1) 비라토비 약제비 지원 신청서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 본인용) 4) 진단서 원본 (소견서 불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불가) :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 받으신 베렉스브루의 수량과 금액, 환자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7) 영수증 원본 (또는 전산 출력본) : 세부 납부 내역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약국 (원외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처방전 (또는 조제기록부) ②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약제비 명세서) 다. [재신청 시] 병원(원내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 진료비 세부 내역서 ② 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전산 출력본) 약국 (원외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 처방전 (또는 조제기록부) ② 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약제비 명세서) |
유의 사항 | 1) 약제비 지원서류는 원본으로 모두 구비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미비된 서류가 있을 시, 연락 드립니다.)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이지 않게 처리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등기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4) 심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약 1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5) 기금 소진 또는 급여 전 환시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지원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환급 적용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문의 사항 | [대한암협회]비라토비 환급 담당자 주소 : 04554) 서울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빌딩 5층 510호 전화 : 02-2263-5119 |
후원사 | ※ 비라토비 (엔코라페닙) 약제비 지원사업은 한국오노약품공업(주)와 함께 합니다. |
(04554) 서울시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 5층 510호
TEL: 02-2263-5110
E-MAIL: kcs@kcscancer.org
대표자: 이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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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54) 서울시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 5층 510호
TEL: 02-2263-5110 | E-MAIL: kcs@kcscancer.org
대표자: 이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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