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약제비 지원

대한암협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암 환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필수 약제비 지원을 통해 환우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치료 의지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약제비 지원

대한암협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암 환우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치료의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라토비 (엔코라페닙) 약제비 환급 안내 

비라토비Ⓡ주75mg을 ‘허가범위내’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받은 허가초과항암요법’으로 사용하여  전액 본인 부담 (상한가 기준)분에 한하여 납부하신 약제비의 일정 부분을 환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의 성인 환자의 치료 시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 

(비라토비Ⓡ캡슐 75mg을 ‘허가 범위 내’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받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사용하여 전액 본인부담하신 환자분에 한함)

지원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불가 (기금 소진 시, 본 프로그램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납부하신 약제비의 일부 금액 (기타 조제료 등 의료비용에 대한 지원 없음)

※ 정부와 회사 간에 맺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환급금액과 환급률에 대해서는 접수 대리하고 있는 대한암협회에서 알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신청 방법

대한암협회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제출

신청 서류

[최초 신청 시]

1) 비라토비 약제비 지원 신청서 

2) 의료진 추천서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 본인용)

4) 진단서 원본 (소견서 불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불가) :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 받으신 베렉스브루의 수량과 금액, 환자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7) 영수증 원본 (또는 전산 출력본) : 세부 납부 내역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약국 (원외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처방전 (또는 조제기록부) ②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약제비 명세서) 


[재신청 시]

병원(원내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 진료비 세부 내역서 ② 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전산 출력본)

약국 (원외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 처방전 (또는 조제기록부) ② 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약제비 명세서)

유의 사항

1) 약제비 지원서류는 원본으로 모두 구비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미비된 서류가 있을 시, 연락 드립니다.)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이지 않게 처리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등기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4) 심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약 1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단, 사정에 따라 예상 환급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금 소진 또는 급여 전 환시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지원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환급 적용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

[대한암협회] 비라토비  환급 담당자

주소 : 04554) 서울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빌딩 5층 510호

전화 : 02-2263-5114 (상담 가능시간 : 평일 오후 1시 – 5시)

환급 금액 관련 문의 사항 : 메디플래너(02-6949-4122)

후원사

※ 비라토비 (엔코라페닙) 약제비 지원사업은 한국오노약품공업(주)와 함께 합니다.

비라토비 (엔코라페닙) 약제비 환급 안내

비라토비Ⓡ주75mg을 ‘허가범위내’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받은 허가초과항암요법’으로 사용하여 전액 본인 부담 (상한가 기준)분에 한하여 납부하신 약제비의 일부를 환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의 성인 환자의 치료 시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 (비라토비Ⓡ캡슐 75mg을 ‘허가 범위 내’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받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사용하여 전액 본인부담하신 환자분에 한함)
지원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불가 (기금 소진 시, 본 프로그램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납부하신 약제비의 일부 금액 (기타 조제료 등 의료비용에 대한 지원 없음) 
※ 정부와 회사 간에 맺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환급금액과 환급률에 대해서는 접수 대리하고 있는 대한암협회에서 알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신청 방법
대한암협회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제출
신청 서류 

[최초 신청 시]

1) 비라토비 약제비 지원 신청서    
2) 의료진 추천서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 본인용)

4) 진단서 원본 (소견서 불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불가) :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 받으신 베렉스브루의 수량과 금액, 환자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7) 영수증 원본 (또는 전산 출력본) : 세부 납부 내역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약국 (원외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처방전 (또는 조제기록부) ②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약제비 명세서) 다.


[재신청 시]

병원(원내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 진료비 세부 내역서 ② 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전산 출력본)

약국 (원외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 처방전 (또는 조제기록부) ② 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약제비 명세서)

유의 사항

1) 약제비 지원서류는 원본으로 모두 구비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미비된 서류가 있을 시, 연락 드립니다.)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이지 않게 처리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등기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4) 심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약 1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단, 사정에 따라 예상 환급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금 소진 또는 급여 전 환시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지원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환급 적용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

[대한암협회]비라토비 환급 담당자

주소 : 04554) 서울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빌딩 5층 510호

전화 : 02-2263-5119
(상담 가능시간 : 평일 오후 1시 – 5시)

후원사
※ 비라토비 (엔코라페닙) 약제비 지원사업은 한국오노약품공업(주)와 함께 합니다.

(04554)  서울시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 5층 510호

TEL:  02-2263-5110 

E-MAIL:  kcs@kcscancer.org

  대표자:  이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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