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약제비 지원

대한암협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암 환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필수 약제비 지원을 통해 환우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치료 의지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약제비 지원

대한안협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암 환우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치료의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옵디보Ⓡ주 (니볼루맙) 약제비 환급 안내

옵디보Ⓡ주 20mg/100mg/240mg에 대한 위험분담제의 일환으로 허가범위 내에서 약제비 전액을 부담한 환우들에게 납부하신 약제비의 일부를 환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옵디보Ⓡ주 20mg/100mg/240mg을 ‘허가 범위 내’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받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사용하여 ‘전액본인부담’ 한 환자에 한함 (상세 허가범위는 “옵디보Ⓡ주 20mg/100mg/240mg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참고)
신청 방법
1) 주치의 or 간호사에게 환급 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작성 (삼성서울병원 : 신청서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대한암협회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2) 주치의 추천서 사인 받아서 구비 서류와 함께 대한암협회으로 등기 발송 및 접수 완료 (등기 도착 후, 3 – 4일 이내 접수 완료)
환급 방법
1) 첨부서류가 모두 구비 되어야만 접수가 완료

2) 환급 대상자 여부 내부 심의 진행 - 약 1개월 가량 소요.  (심의 후, 환급 대상자 선정 불가 시 개별 연락 진행)

3) 적정성 심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약 1개월 가량 소요.  ( 본인 계좌로 환급금 송금 ) 

※ 단, 제약사 사정에 따라 예상 환급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회사 간에 맺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환급금액과 환급률에 대해서는 접수 대리하고 있는 대한암협회에서는 알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확인사항
환자 본인 신청 및 본인명의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자 본인이 사망 이후 등과 같이 본인 명의 통장 입금이 불가능해진 경우 "대한암협회 (02-2263-5122)"로 유선 문의 바랍니다. 환자 본인이 사망 이후 신청하는 경우, 민법 100조의 상속의 순위에 따라 명시된 가족에 한하여 약제비 지원금 신청위임이 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신청 서류 

[최초 신청 시]

1) 환급 신청서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 본인용)

3) 비밀유지 확약서 (총3부 작성) / 단, 협회용 & 회사용만 대한암협회로 보내주세요.

4) 의료진 추천서 

5) 본인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생년월일 이후 숫자는 안 보이게 처리 후 발송)

6) 본인 명의 통장 사본

7) 진단서 원본 (소견서, 사망 진단서 불가) : 6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

8)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불가) :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 받으신 옵디보Ⓡ주의 수량과 금액, 환자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9)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 받으신 옵디보Ⓡ주의 결제된 금액 (카드, 현금)확인되어야 합니다.


[재신청 시]

2회 신청부터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및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환자 본인 신청 및 본인명의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약제비 지원서류는 원본으로 모두 구비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미비된 서류가 있을 시, 연락 드립니다.)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이지 않게 처리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등기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4) 심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약 1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단, 사정에 따라 예상 환급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본 환급금액 지급처는 한국오노약품공업㈜ 입니다. (대한암협회가 아닙니다.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환급 시 따로 연락은 드리지 않고 있으며 처리 상황은 02-2263-5122 대한암협회 콜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업무 시간은 평일 13:00~17:00 입니다. 사보험(개인보험) 관련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6) 정부와 회사 간에 맺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환급금액과 환급률에 대해서는 접수 대리하고 있는 대한암협회에서는 알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7) 환급금 및 환급률에 대해 타인에게 알릴 경우, 비밀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오니 주의바랍니다. 
8) 허위기재, 허위서명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 신청 시 환급금 반환을 요청드릴 수 있고, 추후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환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 대한암협회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

[대한암협회] 옵디보 약제비 환급 담당자 

주소 : 04554) 서울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빌딩 5층 510호

전화 : 02-2263-5119
 (상담 가능시간 : 평일 오후 1시 – 5시)

후원사
※ 옵디보 (니볼루맙) 약제비 지원사업은 한국오노약품공업(주)와 함께 합니다.

옵디보Ⓡ주 (니볼루맙) 약제비 환급 안내

옵디보Ⓡ주 20mg/100mg/240mg에 대한 위험분담제의 일환으로 
허가범위 내에서 약제비 전액을 부담한 환우들에게 

납부하신 약제비의 일부를 환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옵디보Ⓡ주 20mg/100mg/240mg을 ‘허가 범위 내’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받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사용하여 

‘전액본인부담’ 한 환자에 한함 (상세 허가범위는 “옵디보Ⓡ주 20mg/100mg/240mg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참고)

신청 방법

1) 주치의 or 간호사에게 환급 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작성 


2) 주치의 추천서 사인 받아서 구비 서류와 함께 대한암협회으로 등기 발송 및 접수 완료 (등기 도착 후, 3 – 4일 이내 접수 완료)

환급 방법

1) 첨부서류가 모두 구비 되어야만 접수가 완료

2) 환급 대상자 여부 내부 심의 진행 - 약 1개월 가량 소요.  (심의 후, 환급 대상자 선정 불가 시 개별 연락 진행)

3) 적정성 심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약 1개월 가량 소요.  ( 본인 계좌로 환급금 송금 ) 

※ 단, 제약사 사정에 따라 예상 환급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회사 간에 맺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환급금액과 환급률에 대해서는 접수 대리하고 있는 대한암협회에서는 알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확인 사항

환자 본인 신청 및 본인 명의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자 본인이 사망 이후 등과 같이 본인 명의 통장 입금이 불가능해진 경우 "대한암협회 (02-2263-5122)"로 유선 문의 바랍니다.

환자 본인이 사망 이후 신청하는 경우, 민법 100조의 상속의 순위에 따라 명시된 가족에 한하여 약제비 지원금 신청위임이 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신청 서류

[최초 신청 시]

1) 환급 신청서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 본인용)

3) 비밀유지 확약서 (총3부 작성) / 단, 협회용 & 회사용만 대한암협회로 보내주세요.

4) 의료진 추천서 

5) 본인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생년월일 이후 숫자는 안 보이게 처리 후 발송)

6) 본인 명의 통장 사본

7) 진단서 원본 (소견서, 사망 진단서 불가) : 6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

8)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불가) :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 받으신 옵디보Ⓡ주의 수량과 금액, 환자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9)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 받으신 옵디보Ⓡ주의 결제된 금액 (카드, 현금)확인되어야 합니다.


[재신청 시]

2회 신청부터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및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1) 약제비 지원서류는 원본으로 모두 구비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미비된 서류가 있을 시, 연락 드립니다.)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이지 않게 처리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등기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4) 심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약 1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단, 사정에 따라 예상 환급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본 환급금액 지급처는 한국오노약품공업㈜ 입니다. (대한암협회가 아닙니다.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환급 시 따로 연락은 드리지 않고 있으며 처리 상황은  02-2263-5122 대한암협회 콜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업무 시간은 평일 13:00~17:00 입니다. 사보험(개인보험) 관련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6) 정부와 회사 간에 맺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환급금액과 환급률에 대해서는 접수 대리하고 있는 대한암협회에서는 알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7) 환급금 및 환급률에 대해 타인에게 알릴 경우, 비밀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오니 주의바랍니다.

8) 허위기재, 허위서명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 신청 시 환급금 반환을 요청드릴 수 있고, 추후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환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 대한암협회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

[대한암협회] 옵디보 약제비 환급 담당자 

주소 : 04554) 서울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빌딩 5층 510호

전화 : 02-2263-5122 (상담 가능시간 : 평일 오후 1시 – 5시)

후원사

※ 옵디보 (니볼루맙) 약제비 지원사업은 한국오노약품공업(주)와 함께 합니다.

(04554)  서울시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 5층 510호

TEL:  02-2263-5110 

E-MAIL:  kcs@kcscancer.org

  대표자:  이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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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54)  서울시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 5층 510호

TEL:  02-2263-5110    |   E-MAIL:  kcs@kcscancer.org

대표자:  이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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