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약제비 지원

대한암협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암 환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필수 약제비 지원을 통해 환우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치료 의지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약제비 지원

대한암협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암 환우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치료의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렉스브루 (티라브루티닙) 약제비 환급 안내 

베렉스브루의 전액 본인 부담 (상한가 기준) 분에 한하여

납부하신 약제비의 일정 부분을 환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다발골수종] 이전에 네 가지의 치료 요법에서 적어도 두 가지 프로테아좀 억제제, 적어도 두 가지 면역조절 이미드 치료제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의 anti-CD38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이 있는 성인 환자

2) [다발골수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환자

3)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성인환자

지원 기간

2023년도 7월 1일 ~ 보험급여 승인 전 까지 (기금 소진 시, 본 프로그램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발골수종] 허가초과 요법은 2023년도 4월 4일 ~ 보험급여 승인 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베렉스브루®정 1box (28정)당 560,000원 / 1정 당 20,000원 정액지원 (환자 1인당 지원 한도 금액 제한 없음)

신청 방법

대한암협회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병원 (주치의 또는 간호사)에서 받아  신청 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제출

신청 서류

[최초 신청 시]

1) 베렉스브루 약제비 지원 신청서 

2) 베렉스브루 약제비 지원 추천서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 본인용)

4) 진단서 원본 (소견서 불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불가) :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 받으신 베렉스브루의 수량과 금액, 환자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7) 영수증 원본 : 세부 납부 내역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약국 (원외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1. 처방전 2.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3. 약제비 명세서


[재신청 시]

병원(원내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 진료비 세부 내역서 ② 약제비 영수증

약국 (원외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 처방전 ②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③ 약제비 명세서

유의 사항

1) 약제비 지원 서류는 원본으로 모두 구비 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미비된 서류가 있을 시, 연락 드립니다.)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이지 않게 처리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원본서류, 등기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4) 심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약 1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단, 사정에 따라 예상 환급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금 소진 또는 급여 전 환시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지원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환급 적용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베렉스브루 처방 후 6개월 이내에 우편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문의 사항

[대한암협회] 베렉스브루정 환급 담당자

주소 : 04554) 서울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빌딩 5층 510호

전화 : 02-2263-5114 (상담 가능시간 : 평일 오후 1시 – 5시)

후원사

※ 베렉스브루 (티라브루티닙) 약제비 지원사업은 한국오노약품공업(주)와 함께 합니다.

베렉스브루 (티라브루티닙)약제비 환급 안내

베렉스브루의 전액 본인 부담 (상한가 기준) 분에 한하여납부하신 약제비의 일부를 환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다발골수종] 이전에 네 가지의 치료 요법에서 적어도 두 가지 프로테아좀 억제제, 적어도 두 가지 면역조절 이미드 치료제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의 anti-CD38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이 있는 성인 환자 
2) [다발골수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환자 
3)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성인환자
지원 기간
2023년도 7월 1일 ~ 보험급여 승인 전 까지 (기금 소진 시, 본 프로그램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발골수종] 허가초과 요법은 2023년도 4월 4일 ~ 보험급여 승인 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베렉스브루®정 1box (28정)당 560,000원 / 1정 당 20,000원 정액지원 (환자 1인당 지원 한도 금액 제한 없음) 
신청 방법
대한암협회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제출
신청 서류 

[최초 신청 시]

1) 베렉스브루 약제비 지원 신청서
2) 베렉스브루 약제비 지원 추천서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 본인용)

4) 진단서 원본 (소견서 불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불가) :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 받으신 베렉스브루의 수량과 금액, 환자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7) 영수증 원본 (또는 전산 출력본) : 세부 납부 내역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약국 (원외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처방전 (또는 조제기록부) ②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약제비 명세서) 


[재신청 시]

병원(원내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 진료비 세부 내역서 ② 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전산 출력본)

약국 (원외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 처방전 (또는 조제기록부) ② 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약제비 명세서)

유의 사항

1) 약제비 지원서류는 원본으로 모두 구비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미비된 서류가 있을 시, 연락 드립니다.)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이지 않게 처리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등기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4) 심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약 1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단, 사정에 따라 예상 환급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금 소진 또는 급여 전 환시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지원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환급 적용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베렉스브루 처방 후 6개월 이내에 우편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문의 사항

[대한암협회] 베렉스브루정 환급 담당자

주소 : 04554) 서울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빌딩 5층 510호

전화 : 02-2263-5119
(상담 가능시간 : 평일 오후 1시 – 5시)

후원사
※ 베렉스브루 (티라브루티닙) 약제비 지원사업은 한국오노약품공업(주)와 함께 합니다.

(04554)  서울시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 5층 510호

TEL:  02-2263-5110 

E-MAIL:  kcs@kcscancer.org

  대표자:  이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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