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약제비 지원
대한암협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암 환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필수 약제비 지원을 통해 환우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치료 의지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암 환자 약제비 지원
대한암협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암 환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필수 약제비 지원을 통해 환우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치료 의지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약제비 지원
대한암협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암 환우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치료의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렉스브루 (티라브루티닙) 약제비 환급 안내
베렉스브루의 전액 본인 부담 (상한가 기준) 분에 한하여
납부하신 약제비의 일정 부분을 환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1) [다발골수종] 이전에 네 가지의 치료 요법에서 적어도 두 가지 프로테아좀 억제제, 적어도 두 가지 면역조절 이미드 치료제 2) [다발골수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환자 3)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성인환자 |
| 지원 기간 | 2023년도 7월 1일 ~ 보험급여 승인 전 까지 (기금 소진 시, 본 프로그램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발골수종] 허가초과 요법은 2023년도 4월 4일 ~ 보험급여 승인 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 지원 금액 | 베렉스브루®정 1box (28정)당 560,000원 / 1정 당 20,000원 정액지원 (환자 1인당 지원 한도 금액 제한 없음) |
| 신청 방법 | 대한암협회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병원 (주치의 또는 간호사)에서 받아 신청 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제출 |
| 신청 서류 | [최초 신청 시] 1) 베렉스브루 약제비 지원 신청서 2) 베렉스브루 약제비 지원 추천서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 본인용) 4) 진단서 원본 (소견서 불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불가) :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 받으신 베렉스브루의 수량과 금액, 환자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7) 영수증 원본 : 세부 납부 내역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재신청 시] 병원(원내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 진료비 세부 내역서 ② 약제비 영수증 약국 (원외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 처방전 ②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③ 약제비 명세서 |
| 유의 사항 | 1) 약제비 지원 서류는 원본으로 모두 구비 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미비된 서류가 있을 시, 연락 드립니다.)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이지 않게 처리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원본서류, 등기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4) 심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약 1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5) 기금 소진 또는 급여 전 환시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지원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환급 적용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베렉스브루 처방 후 6개월 이내에 우편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
| 문의 사항 | [대한암협회] 베렉스브루정 환급 담당자 주소 : 04554) 서울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빌딩 5층 510호 전화 : 02-2263-5114 (상담 가능시간 : 평일 오후 1시 – 5시) |
| 후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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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렉스브루 (티라브루티닙)약제비 환급 안내
베렉스브루의 전액 본인 부담 (상한가 기준) 분에 한하여납부하신 약제비의 일부를 환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1) [다발골수종] 이전에 네 가지의 치료 요법에서 적어도 두 가지 프로테아좀 억제제, 적어도 두 가지 면역조절 이미드 치료제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의 anti-CD38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이 있는 성인 환자 2) [다발골수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환자 3)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성인환자 |
지원 기간 | 2023년도 7월 1일 ~ 보험급여 승인 전 까지 (기금 소진 시, 본 프로그램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발골수종] 허가초과 요법은 2023년도 4월 4일 ~ 보험급여 승인 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 베렉스브루®정 1box (28정)당 560,000원 / 1정 당 20,000원 정액지원 (환자 1인당 지원 한도 금액 제한 없음) |
신청 방법 | 대한암협회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제출 |
신청 서류 | [최초 신청 시] 1) 베렉스브루 약제비 지원 신청서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 본인용) 4) 진단서 원본 (소견서 불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불가) :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 받으신 베렉스브루의 수량과 금액, 환자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7) 영수증 원본 (또는 전산 출력본) : 세부 납부 내역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재신청 시] 병원(원내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 진료비 세부 내역서 ② 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전산 출력본) 약국 (원외처방)에서 약을 수령한 경우 : ① 처방전 (또는 조제기록부) ② 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약제비 명세서) |
유의 사항 | 1) 약제비 지원서류는 원본으로 모두 구비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미비된 서류가 있을 시, 연락 드립니다.)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이지 않게 처리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등기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4) 심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약 1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5) 기금 소진 또는 급여 전 환시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지원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환급 적용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베렉스브루 처방 후 6개월 이내에 우편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
문의 사항 | [대한암협회] 베렉스브루정 환급 담당자 주소 : 04554) 서울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빌딩 5층 510호 전화 : 02-2263-5119 |
후원사 | ※ 베렉스브루 (티라브루티닙) 약제비 지원사업은 한국오노약품공업(주)와 함께 합니다. |
(04554) 서울시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 5층 510호
TEL: 02-2263-5110
E-MAIL: kcs@kcscancer.org
대표자: 이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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