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한안협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암 환우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치료의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한안협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암 환우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치료의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임력 보존 암환우
환자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암 환자에 대해 대한암협회와 유한재단이
가입력 보존 의료비를 지원 합니다.
| 사업 기간 | 2025. 4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
| 지원 대상 | 암질환 또는 암치료로 인한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는 유방암 환자 대한암협회 업무협약병원 담당 주치의로부터 추천을 받고, 가임력 보존 시술을 받은 자 및 받으려는 자 - 만19세~만49세 여성 -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 ※ 마지막 시술일이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암 진단 시점 기준 ▷ 우대 조건 : 본 사업에 대한 지원 동기 및 지원 내용, 가임력 보존 시술 경험에 대하여 정보 공개 및 활용에 동의 한 자 / 협회의 인터뷰 및 협조 요구에 적극적인 자 | |||||||||||||||||||||||||||||||||||||||||||||||||
| 지원 금액 | 최대 300만원 | |||||||||||||||||||||||||||||||||||||||||||||||||
| 지원 항목 |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배아 생성 및 동결 보관(최대 5년)과 관련된 가임력 보존 시술 ※ 가임력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 제외 | |||||||||||||||||||||||||||||||||||||||||||||||||
| 신청 절차 | ① 업무협약병원 담당 주치의로부터 확인서(대한암협회 지정서식, 의료진 보관용) 수령 ② 신청서 양식 다운 및 작성 (담당주치의로부터 큐알코드 수령) ③ 대한암협회 공식 이메일로 제출 서류 접수: kcs@kcscancer.org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가입력 보존 지원]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지원 신청(신청자명)' 기재 기재 ④ 선정결과 : 수시 개별 통보 | |||||||||||||||||||||||||||||||||||||||||||||||||
| 제출 서류 | 1.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2. 담당 주치의 확인서(대한암협회 지정 서식) 1부 3. 증빙서류 (3개월 내 발행본)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③ 진단서 1부 (진단 시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④ 시술 관련 확인서 1부 (시술 기록지, 결과지, 산부인과 진단서 중 택1) ⑤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지원취소 및 환수 | 지원 결정 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회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협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지원과 관련하여 협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보건복지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으로 판명된 경우 * 협회의 운영위원회가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 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협회 공식 인터뷰 및 기타 요구에 불응한 경우 | |||||||||||||||||||||||||||||||||||||||||||||||||
보건복지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당해연도(2025년)에는 유방암 환자를 지원하고, 이후 전체 암종으로 확대 예정 ※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보건소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으로 문의 보건복지부 지침 안내: 2025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지원 안내 < 전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정보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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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병원 |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명남대학교병원, 한국 원자력병원, 국립암센터, 전북대병원, 순천향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강남차병원, 충북대학교병원 (14개 기관 한함) ※ 확대 예정 | |||||||||||||||||||||||||||||||||||||||||||||||||
| 유의 사항 | - 의료비 지원은 대한암협회와 의료비 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있는 각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의료비 지원은 약제비 지원과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
| 후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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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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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암환우
환자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암 환자에 대해 대한암협회와 유한재단이
가임력 보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기간 | 2025. 4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
지원 대상 | 암질환 또는 암치료로 인한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는 유방암 환자 대한암협회 업무협약병원 담당 주치의로부터 추천을 받고, 가임력 보존 시술을 받은 자 및 받으려는 자 - 만19세~만49세 여성 -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 ※ 마지막 시술일이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암 진단 시점 기준 ▷ 우대 조건 : 본 사업에 대한 지원 동기 및 지원 내용, 가임력 보존 시술 경험에 대하여 정보 공개 및 활용에 동의 한 자 / 협회의 인터뷰 및 협조 요구에 적극적인 자 | |||||||||||||||||||||||||||||||||||||||||||
지원 금액 | 최대 300만원 ※보건복지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
지원 항목 |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배아 생성 및 동결 보관(최대 5년)과 관련된 가임력 보존 시술 ※ 가임력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 제외 | |||||||||||||||||||||||||||||||||||||||||||
신청 절차 | ① 업무협약병원 담당 주치의로부터 확인서(대한암협회 지정서식, 의료진 보관용) 수령 | |||||||||||||||||||||||||||||||||||||||||||
제출 서류 | 1.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2. 담당 주치의 확인서(대한암협회 지정 서식) 1부 3. 증빙서류 (3개월 내 발행본)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③ 진단서 1부 (진단 시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④ 시술 관련 확인서 1부 (시술 기록지, 결과지, 산부인과 진단서 중 택1) ⑤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 |||||||||||||||||||||||||||||||||||||||||||
지원 취소 및 환수 | 지원 결정 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회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협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지원과 관련하여 협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보건복지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으로 판명된 경우 * 협회의 운영위원회가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 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협회 공식 인터뷰 및 기타 요구에 불응한 경우 | |||||||||||||||||||||||||||||||||||||||||||
기타 사항 | 보건복지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당해연도(2025년)에는 유방암 환자를 지원하고, 이후 전체 암종으로 확대 예정 ※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보건소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으로 문의 보건복지부 지침 안내: 2025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지원 안내 < 전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정보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 |||||||||||||||||||||||||||||||||||||||||||
· 지원대상 * 월 소득 1인 평균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 이하일 경우
[20205년 기준 / 단위 : 원] *건강보험료 가구별 인정액 이하일 경우
[2025년 기준 / 단위 : 원] * 재산인정액
[2023년 대한암협회 기준 / 단위 : 원] | ||||||||||||||||||||||||||||||||||||||||||||
협약 병원 |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명남대학교병원, 한국 원자력병원, 국립암센터, 전북대병원, 순천향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강남차병원, 충북대학교병원 (14개 기관 한함) ※ 확대 예정 | |||||||||||||||||||||||||||||||||||||||||||
유의 사항 | 의료비 지원은 대한암협회와 의료비 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있는 각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약제비 지원과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
후원사 | 사각지대 암환우 사업은 재단법인 유한재단과 함께 합니다. | |||||||||||||||||||||||||||||||||||||||||||
협력사 | ![]() | |||||||||||||||||||||||||||||||||||||||||||
(04554) 서울시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 5층 510호
TEL: 02-2263-5110
E-MAIL: kcs@kcscancer.org
대표자: 이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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