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한안협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암 환우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치료의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한안협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암 환우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치료의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임력 보존 암환우

환자의 임력 보존을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암 환자에 대해 대한암협회와 유한재단이 
가입력 보존 의료비를 지원 합니다.

사업 기간

2025. 4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암질환 또는 암치료로 인한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는 유방암 환자 

대한암협회 업무협약병원 담당 주치의로부터 추천을 받고, 가임력 보존 시술을 받은 자 및 받으려는 자 

- 만19세~만49세 여성

-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 

※ 마지막 시술일이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암 진단 시점 기준 

▷ 우대 조건 : 본 사업에 대한 지원 동기 및 지원 내용, 가임력 보존 시술 경험에 대하여 정보 공개 및 활용에 동의 한 자 /  

     협회의 인터뷰 및 협조 요구에 적극적인 자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보건복지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지원 항목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배아 생성 및 동결 보관(최대 5년)과 관련된 가임력 보존 시술 

※ 가임력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 제외

신청 절차

① 업무협약병원 담당 주치의로부터 확인서(대한암협회 지정서식, 의료진 보관용) 수령 

② 신청서 양식 다운 및 작성 (담당주치의로부터 큐알코드 수령) 

③ 대한암협회 공식 이메일로 제출 서류 접수: kcs@kcscancer.org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가입력 보존 지원]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지원 신청(신청자명)' 기재 기재

④ 선정결과 : 수시 개별 통보

제출 서류

1.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2. 담당 주치의 확인서(대한암협회 지정 서식) 1부 

3. 증빙서류 (3개월 내 발행본)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③ 진단서 1부 (진단 시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④ 시술 관련 확인서 1부 (시술 기록지, 결과지, 산부인과 진단서 중 택1) 

   ⑤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취소 및 환수

지원 결정 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회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협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지원과 관련하여 협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보건복지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으로 판명된 경우

* 협회의 운영위원회가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 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협회 공식 인터뷰 및 기타 요구에 불응한 경우

 

보건복지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당해연도(2025년)에는 유방암 환자를 지원하고, 이후 전체 암종으로 확대 예정

※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보건소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으로 문의

   보건복지부 지침 안내:  2025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지원 안내 < 전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정보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 월 소득 1인 평균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 이하일 경우[2025년 기준 / 단위 : 원]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중위소득4,011,2016,628,6968,505,16710,165,95511,706,17013,713,064


* 건강보험료 가구별 인정액 이하일 경우[2025년 기준 / 단위 : 원]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직장144,910240,373311,026369,522431,297505,795
지역77,612180,800269,978337,785411,255496,019


* 재산 인정액[2023년 대한암협회 기준 / 단위 : 원]
구분대도시(특별시/구)중소도시(시)농어촌
기준 금액3억2억 5천만1억 8천만
협약 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명남대학교병원, 한국 원자력병원, 국립암센터, 

전북대병원, 순천향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강남차병원, 충북대학교병원 (14개 기관 한함) 

※ 확대 예정 

유의 사항

- 의료비 지원은 대한암협회와 의료비 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있는 각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의료비 지원은 약제비 지원과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후원사

사각지대 암환우 사업은 재단법인 유한재단과 함께 합니다.

협력사

가임력 보존 암환우 

환자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암 환자에 대해 대한암협회와 유한재단이 

가임력 보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기간
2025. 4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암질환 또는 암치료로 인한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는 유방암 환자 

대한암협회 업무협약병원 담당 주치의로부터 추천을 받고, 가임력 보존 시술을 받은 자 및 받으려는 자 

- 만19세~만49세 여성

-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 

※ 마지막 시술일이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암 진단 시점 기준 

▷ 우대 조건 : 본 사업에 대한 지원 동기 및 지원 내용, 가임력 보존 시술 경험에 대하여 정보 공개 및 활용에 동의 한 자 /  

협회의 인터뷰 및 협조 요구에 적극적인 자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보건복지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지원 항목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배아 생성 및 동결 보관(최대 5년)과 관련된 가임력 보존 시술 

※ 가임력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 제외

신청 절차

① 업무협약병원 담당 주치의로부터 확인서(대한암협회 지정서식, 의료진 보관용) 수령
 ② 신청서 양식 다운 및 작성 

(담당주치의로부터 큐알코드 수령)
③ 대한암협회 공식 이메일로 제출 서류 접수: kcs@kcscancer.org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가입력 보존 지원]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지원 신청(신청자명)' 기재 기재
 ④ 선정결과 : 수시 개별 통보

제출 서류

1.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2. 담당 주치의 확인서(대한암협회 지정 서식) 1부 

3. 증빙서류 (3개월 내 발행본)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③ 진단서 1부 (진단 시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④ 시술 관련 확인서 1부 (시술 기록지, 결과지, 산부인과 진단서 중 택1) 

 ⑤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취소 
및 환수 

지원 결정 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회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협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지원과 관련하여 협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보건복지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으로 판명된 경우

* 협회의 운영위원회가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 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협회 공식 인터뷰 및 기타 요구에 불응한 경우

기타 사항

보건복지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당해연도(2025년)에는 유방암 환자를 지원하고, 이후 전체 암종으로 확대 예정

※ 해당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보건소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으로 문의

보건복지부 지침 안내:  2025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지원 안내 < 전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정보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월 소득 1인 평균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 이하일 경우
구분
기준중위소득
1인
4,011,201
2인
6,628,696
3인
8,505,167
4인
10,165,955
5인
11,706,170
6인
13,713,064
[20205년 기준 / 단위 : 원]

*건강보험료 가구별 인정액 이하일 경우
구분직장지역
1인가구144,91077,612 
2인가구240,373 180,800
3인가구311,026269,978
4인가구369,522337,785 
5인가구431,297411,255
6인가구505,795  496,019
[2025년 기준 / 단위 : 원]

* 재산인정액
구분기준금액
대도시(특별시구)3억
중소도시(시)2억 5천만
농어촌1억 8천만
[2023년 대한암협회 기준 / 단위 : 원]
협약 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명남대학교병원, 한국 원자력병원, 국립암센터, 전북대병원, 순천향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강남차병원, 충북대학교병원 (14개 기관 한함)
 ※ 확대 예정 
 유의 사항

의료비 지원은 대한암협회와 의료비 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있는 각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약제비 지원과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후원사
사각지대 암환우 사업은 재단법인 유한재단과 함께 합니다.
협력사

(04554)  서울시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 메트로시티 5층 510호

TEL:  02-2263-5110 

E-MAIL:  kcs@kcscancer.org

  대표자:  이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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